헌법재판소 2022. 9. 27. 선고 2022헌마1249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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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피청구인
- ○○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수용동 근무자가 2021. 7. 7. 청구인의 필기도구, 소송서류 및 도서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강제로 가져갔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와 근거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는 2021. 7. 7.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3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