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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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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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993호, 2008. 3. 28. 제정, 2008. 4.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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