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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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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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