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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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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3모20602025. 8. 11.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모2012025. 5. 16.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59962024. 12. 5.
손해배상

추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관련 규정은 별지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 실제 환부되는 금액은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서울고등법원 2024노2282024. 10. 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이후에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존속시킨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

대법원 2010초기8942011. 1. 13.
추징보전(배임수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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