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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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8993호, 2008. 3. 28. 제정, 2008. 4.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추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관련 규정은 별지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 실제 환부되는 금액은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이후에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존속시킨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