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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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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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