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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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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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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18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현행
- 법률 제8918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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