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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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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다2961202022. 3. 17.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2021. 8. 19.
부당이득금

고지 내지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서울중앙지법 2018나294422018. 10. 24.
항공권대금환급

문언으로 규정되어 왔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등) 이것은 편면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되었는데, 기존에 방

대구지법 2017나111602018. 6. 8.
구상금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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