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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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2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012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5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피복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는 2020. 1. 2.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육군 춘추 및 하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처분(2021. 12. 31.부터 2022. 6. 30.까지)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피복류, 판촉물인쇄,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다. 피고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