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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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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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45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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