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6.2.3, 2018.6.12>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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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48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007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012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5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8. 19.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제출에 관한 피고의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2024. 7. 9. 대통령령 제3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산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