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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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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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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