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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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과태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 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까지도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1) 원고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이아니어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공주세무서가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전산자료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 납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 ⑤ 국세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서 위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6조 내지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