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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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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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22020. 11. 26.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
대법원 2020마69122020. 12. 18.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