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글씨 크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집단살해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집단살해죄)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일으키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초래하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3042016. 7.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3조 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6조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

헌법재판소 2010헌바62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

대구지법 2011노1002011. 5. 31.
공갈·업무방해·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다)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라)]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마)목] 등 5개 범죄군을 ‘특정범죄’로 정하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57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