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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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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소의 판결)

제7조(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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