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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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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집단살해죄)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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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3042016. 7.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3조 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6조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

헌법재판소 2010헌바62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

대구지법 2011노1002011. 5. 31.
공갈·업무방해·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다)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라)]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마)목] 등 5개 범죄군을 ‘특정범죄’로 정하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57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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