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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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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등)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5.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26492022. 8. 2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2) ○○대 법전원의 학생선발절차는 구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대 학칙 제26조, ○○대 법전원 교학규정 제11 내지 15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모집요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모집요강에 의하면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불합격

헌법재판소 2018헌마259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의 비율을 매년 법전원 입학자 중 7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도입되었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신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법전원 등록금을 교육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각 법전원별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9.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판사 또는 검사(이하 ‘판·검사’라 한다) 임용에 변호사자격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다른 법률조항이므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 법률상 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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