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입학전형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관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2) ○○대 법전원의 학생선발절차는 구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대 학칙 제26조, ○○대 법전원 교학규정 제11 내지 15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모집요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모집요강에 의하면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불합격된다. 원고
가. 판사 또는 검사(이하 ‘판·검사’라 한다) 임용에 변호사자격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다른 법률조항이므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 법률상 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학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신장애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전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