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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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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8.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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