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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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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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