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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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