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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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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6도4592026. 4. 30.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도116542025. 12.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반드시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라도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도181642020. 10. 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6292017. 6. 30.
손해배상(기)

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자본시장법 제1조). 그런데 해외에서 발행·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면, 우리나라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보호효과만 누리는 해외의 상품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 2012도96602015. 9.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노712013. 7.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체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해석 원칙에 따라 먼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자본시장법 제1조는 자본시장의 목적에 관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2011. 11. 28.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해석하여 온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② 자본시장법 제1조는 자 본시장의 목적에 관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 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

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2011. 6. 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본시장법의 목적( 자본시장법 제1조)에 유념하면서,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부정거래행위의 내용, 그 밖에 당해 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다른 규정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