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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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
속 중 심판대상조항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초기37)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심판대상조항 및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1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20헌바118)를 하여 심판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
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증권 중 하나로 지분증권을 규정하고 지분증권 중 하나로 주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권의 범위를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무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 는 세액은 감면 또
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하 ‘해외
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없어, 이 사건 옵션 계약은 파생상품의 본질인 ‘투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 설령 대상주식의 취득ㆍ보유와 이 사건 옵션 계약을 별개로 보고 이 사건 옵션 계약이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투자성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옵션 계약에서 발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이 사건 약정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3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본시장법이 정한 지분증권’으로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
권자 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이다.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3항은 파생상품 중에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포괄적으
사자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나, ELW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고, 장외파생상품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해당하며, 위 양자는 서로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다. ③ ELW와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앞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판 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표당사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