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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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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이익소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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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 (이익소각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써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해당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만 해당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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