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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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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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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982026. 1.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렁」(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있다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ㅇㅇㅇ 주식의 교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인 2019. 11. 14.의 전일을 기산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742023. 3. 10.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3612023. 2.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목에서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30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638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8892019. 11.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2009. 7. 8. 합병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BBB의 합병비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8932019.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200x. x. xx.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OOOOO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862018. 8.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2009. 8. 7.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BBB의 합병비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제1호 및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462017. 10. 27.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7772016. 10.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 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 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8492016. 12. 16.
손해배상(기)등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3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 제3호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

헌법재판소 2013헌바822015. 5. 28.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3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 제3호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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