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