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5조의2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제2항 후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5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6.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