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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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14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155502005. 9. 15.
환매자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이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2003가합250222003. 10. 9.
어음금등
다. (3) 한편, 주채권은행으로서 원고 하나은행이 제1차 협의회소집을 통보를 한 2003. 3. 12. 금융감독위원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채권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에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2003. 6. 19.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2. 어음 및 회사채 지급의무 위 1.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