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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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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14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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