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글씨 크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3조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