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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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3조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155502005. 9. 15.
환매자금
또는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법 제13조)를 개시하기 위하여 2003. 3. 1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서울지법 2003가합250222003. 10. 9.
어음금등
조 제5호 소정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한 다음, 법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법 제2조 제6호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채권의 행사를 2003. 3. 19.부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