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당해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⑥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
'(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원고를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한 다음, 법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법 제2조 제6호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채권의 행사를 2003. 3.
를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한 다음, 법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법 제2조 제6호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채권의 행사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