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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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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당해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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