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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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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

제15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

① 제14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따른 사전계획안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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