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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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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26492022. 8. 2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과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6조는 법학전문대학의 교육이념, 입학자

헌법재판소 2014헌마1046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332015. 10. 16.
변호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소

과 국가경쟁력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8헌마370, 2008헌바147 결정 참조). 이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서울행법 2013구합565532014. 7. 25.
불합격처분취소

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

헌법재판소 2012헌마480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

헌법재판소 2009헌마608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754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법학에 관한 학술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사법시험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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