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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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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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