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건)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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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55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 및 관련 형사 본안사건과도 무관한 자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참조). 한편,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서부지원 2019고단1514),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700). 청구인 유○○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4.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20초기2771), 2021.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1헌바90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157조 제1호 중 제10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각 ‘벌금’에 관한 부
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6,
사 건 2020헌바49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담당변호사 김용섭 당 해 사 건 공군본부
사 건 2020헌마142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심원의 자격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최저한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사 건 2020헌마125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기록 및 증거물 송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고사건은 합의부 사건(2015고합166)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4.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397), 2015. 12. 7. 이 사건 헌법소
투고 있을 뿐, 위 조항의 위헌성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청구인은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가 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
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국민참여재판법(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사 건 2014헌바46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빈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당 해 사 건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0 상관살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