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13. 선고 2020헌마1252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다(2020고단1614).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그 신청을 배척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나 재판절차 또는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