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④ 청구인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⑤ 정보공개
가.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심판한 사례다.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