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2475 판결 [기타정보공개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독◇○ 서울 용산구 OO동 ___ 하이페리온 __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 피고
- 아□■■■■■ 변론 종결 2012. 5. 25.
- 판결 선고
- 2012. 7. 6.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OO대학교 □△△학 교수 17인은 2011. 11. 21. 피고에 대하여 ‘학교 제반운영 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및 OO대학교 직원 권▷♤의 출장·연가기록, OO대학교 □△△학원 재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각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 ①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 혹은 비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④ 청구인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⑤ 정보공개 청구인 중에는 OO대학교 □△△학원의 기존 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자신들의 업무집행결과를 ‘경영제반감시’의 목적을 들어 청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을 이유로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든 ① 내지 ⑤항의 각 처분사유 및 ⑥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OO대학교 □△△학원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OO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위 ①, ④, ⑤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인과의 분쟁 또는 비난을 위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공개되면 원고가 이를 왜곡·과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처분사유는 정보공개의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의 위 ②, ③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OO대학교 □△△학원의 자금지출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해당 정보에서 ‘거래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조영호, 김승범 교수의 각 수업시간표)의 경우, 해당 교수들의 담당과목 및 강의일정에 관한 자료로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피고의 위 ⑥ 처분사유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가 내지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 ⑥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위 ⑥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로 제시한 위 ① 내지 ⑤ 처분사유들과 그 취지, 내용, 요건 및 적용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당초의 위 각 처분사유들과 추가 처분사유인 위 ⑥ 처분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위 추가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처분사유를 들어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