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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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학교에 대하여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