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3.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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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28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3285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 다만 이러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이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심판대상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의
사 건 2020헌아1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 [주 문]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19). 이에 청구인은 2020. 1.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19 결정의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나. 구체적인 판단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만을 알고 있을 뿐 그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5조에 따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인지신고(다만 인지신고를 하려면 신청외 2가 중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마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후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 사
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