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브60 판결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항고인
- A
- 등록기준지
- 주소
- 사건본인
- B (2015. 6.생)
- 주소
- 제1심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자 2015호기298 결정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후견인지정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부의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가정법원의 확인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모의 인적사항, 즉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부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와 동거할 당시 그녀로부터 들어서 그녀의 성명이 C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그 성명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사건본인의 모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0.
인용 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