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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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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태아의 인지)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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