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79호, 2010. 5.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859조 제1항),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사건본인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재항고인에 의하여 인지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에 따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인지신고(다만 인지신고를 하려면 신청외 2가 중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