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2.1.4, 2023.1.17>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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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조세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조사기본법은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