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2024.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8482호, 2007. 5. 17. 제정, 2007. 8.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반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제1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는 제1호에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를 전제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령에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세무조사를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