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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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2024.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8482호, 2007. 5. 17. 제정, 2007. 8.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요청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결산검사’를 빙자하여 원고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가. 피청구인의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
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합신센터 조사관들은 원고 1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고(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제1항), 원고 1의 일기장과 수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피고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있으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인바(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미리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