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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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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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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