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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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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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