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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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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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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