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21.12.21>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수급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 또는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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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② 현지조사 개시시 원고에게 교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안내문(을 제3호증)에는 ‘그 밖에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도 부당이득이 확인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현지조사 안내를 받았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점, ③ 부당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기관이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2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에 과다하게 지급된 19,536,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거쳐 원고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38개월 동안 ‘수급자 30명 이상인 월에 위생원을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각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4,856,06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부(조사대상기간은 2019. 12.부터 2022. 4.까지 총 29개월)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10.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87,58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나
2023. 3.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617,421,00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위 금액을 전산상계로 차감하거나 현금고지하여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
입 기간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100%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라.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부당청구금액 18,661,150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환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
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020. 9.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원고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020. 11. 30. 원고에게 구 노인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681,019,700원에 대한 환수결정통보(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한 고시’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2.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청구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783,550원을 환수하였다. 청구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에 위 급여비용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이하‘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피고는2020. 7. 17.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1, 2, 5합계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재가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