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마727 결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임○○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호, 박재영
- 선고일
- 2024. 6.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2000. 12.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동시 (주소생략) 에 소재한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08.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 30.부터 2023. 2. 2.까지 4일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결과 ① 청구인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5개월간(2021년 5월 및 2022년 11월 제외)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않고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을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일부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월에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청구인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6개월간(2021년 5월 제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3.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617,421,00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위 금액을 전산상계로 차감하거나 현금고지하여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6. 직원의 배치기준 가운데 ‘비고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중 ‘전량 위탁’ 부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에 관하여 제54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장기요양급여고시 제54조 제1항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고시 제48조가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여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장기요양급여고시 제54조 제3항은 같은 고시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월에 같은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고시 제55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면서 가산을 위한 직종별 1인당 입소자 수를 정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위 고시 조항들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 요양보호사 등의 추가배치로 받은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급여비용 가산에 대하여 정한 위 조항들이 아닌 가산금의 환수 요건 내지 대상을 정한 다른 조항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위헌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장기요양급여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위생원’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위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의 비고 가운데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되고, 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중 ‘위생원’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표 생략) 비고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되고, 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0.5명 이하 95 1명 90 1명 초과~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여건 및 현실상 세탁물 일부에 대하여 자체 세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쉽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직접인력인 것과 달리 위생원은 간접인력임에도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생원이 1명 결원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급여비용을 9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생원과 마찬가지로 간접인력에 해당하는 시설장, 사무국장, 관리인이 결원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참조).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가 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될 당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위 조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은 자구 수정 내지 조문의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정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가 시행된 2008. 4. 4. 이후로서(위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날인 2008. 5. 26.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5. 26.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위생원에 관하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48조가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한 급여비용을 그 인력 결원비율(결원 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조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될 당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위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은 위생원 부분과 관련 없는 내용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개정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한 이후로서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된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된 2017. 1. 1.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위 장기요양급여고시 부칙 제1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5. 26.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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