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8.12.11, 2024.12.20>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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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현원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관련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야간보호에 관하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있는 ‘○○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그 무렵부터 운영한 법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근무기간이 1년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그 무렵부터 운영한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나.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시
요양원은 2008.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 30.
라남도 구례군 (주소 생략) 에서 ‘○○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209,1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5조 및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의거, 시설급여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와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장기요양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 원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요양)를 수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1
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급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특별
가.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것으로, 이러한 고시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재가급여’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급여내용으로 ‘방문목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된 것)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3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기준조항’이라 한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제38조 제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인건비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